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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회원마당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mation

  1. 1 약관동의
  2. 2 정보입력

이용약관

제1장 총칙제1조(목적)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 강화를 통해,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 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 구축, 재난 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한국재난정보학회의 명칭과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① 명 칭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SODI)
② 홈페이지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www.sodi.or.kr or www.sodi.kr)

제3조(사무소 소재지)한국재난정보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가 재난예방정책 역량 평가 및 안전정책계획수립 등에 관한 연구
② 재난에 대비하는 종합정보체계의 구축방안 제공
③ 각종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 신설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제공
④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 및 시스템 구축
⑤ 산·학·관·연구와 관련한 재난예방 정보공조 체계 조절 기능 제공
⑥ 위기관리(법, 행정체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연구
⑦ 국내외 안전 및 재난예방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⑧ 안전 및 재난예방 관련 전시관, 박물관, 과학관, 공원, 체험관, 종합방재센터 등의 기본계획 정보제공
⑨ 기존에 발생된 재난 유형별 분석을 통한 위기관리시스템 연구(Soft 개발)
⑩ 재난예방 정보 국제화 및 네트워크 추진 및 분야별 정보위원회 운영
⑪ 재난예방과 관련된 도서출판 번역사업
⑫ 재난 및 대테러 계획 및 Security 설계와 자문 등
⑬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컨설팅
⑭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과제수행
⑮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교육
⑯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제5조(회원의 자격)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정회원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업계 종사자
② 준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업계 종사자
③ 학생회원은 초, 중, 고 대학에 재학 중인 재난 관련 학문 분야의 학생
④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자
⑤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관련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
⑥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재난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권리와 의무)회원은 학회가 실시하는 각종 학회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으며, 학회의 제 규약을 준수 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 및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회비)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학회의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회비
② 정(준)회원 회비 (준회원은 무료)
③ 학생회원 회비
④ 특별회원 회비
⑤ 단체회원 회비
⑥ 평생회원 회비

제8조(제명)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③ 자격정지가 2년이 경과한 자

제9조(자격정지 및 회복)① 2년이상 학회활동이 없는 평생회원과 정회원 중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회비납부 등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으로회복시킬 수 있다.

제10조(탈퇴 및 자격 상실)본 학회를 탈퇴하려고 할 때에는 회원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① 자연인의 경우 사망
② 법인의 경우 파산, 해산

제3장 임원제11조(임원)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0인이내
③ 상임이사 10인이내
④ 이사 50인 이내
⑤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① 회장은 별도의 회장 선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① 학회의 재정상황 또는 재정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②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대행 및 제한)① 이사는 정관 규정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학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업무에 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직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제18조(회의의 종류 및 구성)① 학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 한 이사로 각각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일 10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서면 등 통지 사실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 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총회의 성립)총회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출석 및 찬성 표결권으로 간주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단 선출에 대한 인준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총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매 분기 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2) 감사가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및 고문의 승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제25조(재산의 재원)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③ 기부금 및 보조금
④ 기타 수입

제26조(예산 및 결산)① 학회의 세입과 세출의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의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연도의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회비납부)회원의 회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제6장 해산제29조(해산 및 재산의 귀속)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성립회원 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재산의 귀속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및 부설기구제30조(사무국 및 부설기구 설치)①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연구소, 교육원, 기타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및 부설기구는 필요한 유급인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④ 사무국 및 부설기구의 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외는 각 기구의 장이 임명한다.

제8장 부 칙제31조(정관변경)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운영규칙)본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명날인의 간소화)본 학회의 법인설립/해산/변경 등기 시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한 등기이사의 기명날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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