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투고·심사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mation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재난정보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학술논문집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의 발간으로 첨단 재난정보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본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칭함)이 논문 제출에서 논문발간의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각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발표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재난정보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된 논문이 전문 학술논문집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회원은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독려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저자)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이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에 필요한 것으로 공정과 성실을 중시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 강령)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원은 각종 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노력한다.
제3조
  1. (정당한 연구활동)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의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 환경 정비 및 정당한 연구활동 문화를 이루는데 노력한다.
  2. (연구 대상 등의 보호)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원은 연구 대상이나 연구 협력자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관계 규칙을 준수하고 더욱더 복리를 배려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한다.
  3.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개발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 한다.
  4. (원고의 투고) 본 학회 논문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 회원에 한하며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부정한 연구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연구윤리서약서) 본 학회 논문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규제)
  1. 본 규정에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논문지, 학술지, 학회와 연관된 연구개발 등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한국재난정보학회 모든 회원은 연구부정행위를 할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재난 관련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된 증거가 심사 중에 드러났거나 학회에 알린 제보자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제소자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또한 조사결과가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피제소자의 투고한 원고의 철수는 물론, 5년 이내 투고를 제한한다.
  3.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최고 5년까지 본 학회의 활동을 중지시킨다.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조사,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판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및 부회장단에서 추천과 추천자에 대한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선출한다.
  3. 연구 부정행위가 접수되었을 경우 연구의 진실성 검증 및 조사 원칙은 연구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규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 사항은 연구윤리위원에서 결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 규정 (발간)

제1조 논문저자 윤리규정
  1.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히 기술하도록 노력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해야 한다.
  2. 출판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거나 발표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과 그 업적을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명확히 반영하며,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책임저자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감사의 글을 통해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3. 논문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서면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표절금지
    저자는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하고 수차례 참조할 수 있지만 그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한다.
  5. 논문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ㆍ출판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출판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명, 나이, 소속은 물론이고 선입견이나 친분과는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시 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 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할 경우와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고 하여 게재불가해서는 안되며, 심사논문을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논문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요구되면 그 이유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 기술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재난정보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