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이하 ‘학회’)의 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고자격)
-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교신저자)
-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교신저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수정 및 보완, 논문심사료 및 논문게재료의 납부 등 논문투고의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4조(논문작성)
-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학회 논문집필요강을 준수한다.
- 제5조(논문투고)
- 논문투고는 상시 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회 홈페이지 : www.kosdi.or.kr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B동 521호
E-mail 접수 : kosdi1004@daum.net - 제6조(논문심사료)
-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시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논문심사료는 논문의 반려, 철회, 게재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불되지 않는다.
- 제7조(논문접수)
- 투고된 논문의 접수일은 교신저자가 논문원고를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투고하고 논문심사료를 완납한 일자로 한다.
- 제8조(논문반려)
-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논문재투고)
-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따른 논문투고 절차에 따르며 재투고에 따르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논문반환)
- 접수 또는 반려된 논문의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논문공개)
-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논문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접수일로부터 논문심사 완료시점까지 논문심사 담당 편집위원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에 한해 공개된다.
- 제12조(논문채택)
- 접수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제13조(최종논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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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논문이 게재가로 채택되면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논문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논문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 ‘수정후 재심’ 또는 ‘수정후 게재가’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후재심’ 또는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 제14조(저작권양도서)
-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저작권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게재가 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작권양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5조(저자 논문 점검표)
- 교신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게재가 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자 논문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6조(논문게재료)
- 교신저자는 채택 판정된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 사무국에서 통보한 기한까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7조(논문철회)
- 교신저자는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국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조판 중에 철회를 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조판비용 및 출판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교신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18조(논문저자변경)
- 논문저자명의 추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단, 교신저자는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9조(논문게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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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최종논문원고와 저작권양도서가 모두 제출된 일자의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 저작권양도서의 제출 또는 논문게재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논문의 게재가 지연될 수 있다.
-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최종논문원고와 저작권양도서가 모두 제출된 일자의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논문별쇄본)
- 교신저자가 별쇄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21조(출판 유형)
- 본 논문집은 다양한 논문이 투고된다. 모든 논문은 연구 논문과 기술 문서로 분류된다.
- 제22조(책임과 윤리)
- 투고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제23조(규정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1/3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24조(회계년도)
-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5조(연구출판윤리)
-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연구와 출판 윤리 정책의 경우, 편집자와 저자에 대한 국제 표준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을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