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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04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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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개정 취지
우리 학회는 2005년 정관 제정 이후 몇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학회의 지속적 인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을 공람하오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재난안전연구원 등 부설기구 소재지를 표기(제4조)
- 학회 사무소 외에 재난안전연구원 등 부설기구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
2. 회원 제도 정비(제5조)
- 단체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통합하고, 도서관회원을 신설
- 원로회원 명칭을 명예회원으로 변경
3. 임원 정원을 정비(제11조)
- 이사 정원은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4. 임원 선임 제도 정비(제12조)
- 회장 선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
- 수석부회장 선임 규정을 신설
5. 임원 임기 정비(제15조)
- 부회장 및 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 연임가능으로 변경
6. 총회 의결 정족수 정비(제19조)
-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7.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 (제19조, 제21조)
- 이사회 :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총회 : 임원, 정회원, 평생회원 및 특별회원
❍ 의견수렴
- 제출방법 : 메일 kosdi1004@daum.net 이나 fax 02-424-427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5/13(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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